학생신분은 비이민비자(신분) 인데 이민신청을 하면서 노동허가를 받아 근무를 시작하는 순간 이민신분으로 변경 되며 기존의 신분(비이민신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거절 될 경우 되돌아갈 신분(비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출국을 해야 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최대한 노동허가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즉, F1/F2 모두 비이민 비자인데 I-485 신청 후 EAD 와 AP를 사용하여 이민자로서의 혜택을 갖는 순간, 기존의 F1/F2의 신분은 (원래 비이민 카테고리에 들어가므로) 바로 소멸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이민신분이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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