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서 받는 딱지(스티커) 입니다. 그리고 신분은 해당 비자가 나타내는 신분(지위) 입니다.
H-1B 의 경우 취업비자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내에서 H-1B를 받으신 경우 H-1B (취업신분) 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경된 신분은 이민국에서 종이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서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MV(MVC) 운전면허국에 가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안에 붙여있는 해당 신분의 스티커는 없기 때문에 위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가게 됩니다.
해당 신분에 맞는 신분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분증은 운전면허로 대신하고, 이민법적 신분은 서류로 대신하다 보니 비자와 신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서 일반사람들은 H-1b 신분도 취업비자 신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비자이면 어떻고 신분이면 어떤가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비자와 신분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이를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다니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문의 : 212-321-0311 (뉴욕)
이메일 : info@eslaws.com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목적이며, 고객과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니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H-1B 의 경우 취업비자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내에서 H-1B를 받으신 경우 H-1B (취업신분) 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경된 신분은 이민국에서 종이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서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MV(MVC) 운전면허국에 가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안에 붙여있는 해당 신분의 스티커는 없기 때문에 위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가게 됩니다.
해당 신분에 맞는 신분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분증은 운전면허로 대신하고, 이민법적 신분은 서류로 대신하다 보니 비자와 신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서 일반사람들은 H-1b 신분도 취업비자 신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비자이면 어떻고 신분이면 어떤가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비자와 신분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이를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다니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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