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 투자 입증조건 :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E-2로 신분 변경의 경우 10만불 에서 15만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20만~30만달러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3. 경제성 투자 조건 (Marginality): 해당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가족구성원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면 안되고, 그 이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당 소액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비자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비자란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4. 투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투자금이 본인의 통장에서 미국의 본인(회사)의 통장으로 입금 되도록 하는 것이 깔끔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 : info@eslaws.com
카카오톡 문의: https://open.kakao.com/o/srB82Yt
진행문의 : 212-321-0311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2. E-2로 신분 변경의 경우 10만불 에서 15만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20만~30만달러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3. 경제성 투자 조건 (Marginality): 해당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가족구성원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면 안되고, 그 이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당 소액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비자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비자란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4. 투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투자금이 본인의 통장에서 미국의 본인(회사)의 통장으로 입금 되도록 하는 것이 깔끔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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