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궁금한 것은 시민권자의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답변 :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은 연방에서 설정한 최저생계비선의(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00% 가 1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일 경우 최소 25% 이상은 더 경제적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가족의 수 와 초청받는 배우자까지 포함할 경우 요구되는 재정능력기준은 달라집니다. 연방빈곤선이 나와있는 다음 링크를 참고 하세요.
http://www.uscis.gov/i-864p
I-864P,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답변 :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은 연방에서 설정한 최저생계비선의(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00% 가 1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일 경우 최소 25% 이상은 더 경제적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가족의 수 와 초청받는 배우자까지 포함할 경우 요구되는 재정능력기준은 달라집니다. 연방빈곤선이 나와있는 다음 링크를 참고 하세요.
http://www.uscis.gov/i-864p
I-864P,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