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 Spouse Green Card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최저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I-864(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 18세는 되어야 하고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864 양식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CR-1 Spouse Green Card)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배우자는 법률혼 상의 남편이나 부인을 뜻합니다. 이것은 동성 커플도 포함될 있습니다. 단지 동거한다고 해서 이민법 상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Common-law marriage가 일어나는 국가의 법이 Common-law marriage를 인정하고 전통적인 결혼과 똑 같은 권리와 의무를 줄 때, Common-law spouse도 이민법상 유효한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R-1 Spouse Green Card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최저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I-864(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 18세는 되어야 하고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864 양식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CR-1 Spouse Green Card)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1. USCIS Form N400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 신체검사 (Biometrics)를 합니다. 3. 시민권 인터뷰를 합니다. 4. 미이민국(USCIS) 로 부터 N-400 승인을 받습니다. 5. 미국 시민이 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습니다.(a notice to take the Oath of Allegiance) 6. 미국에 충성을 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7. 영주권 카드를 반납합니다. 8. 마지막으로, 귀화증명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받으면 미 시민권자가 됩니다.
Work Permit이 발급되고 난 이후, 어느 Social Security Office에서라도 Social Security Car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확인용으로 Work Permit과 여권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대략 2주 후 우편으로 Social Security Card를 발급받을 것입니다.
Advance Parole은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을 벗어난 해외 여행을 하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Advance Parole을 발급받지 않고 미국을 벗어날 경우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만약 H1B나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Advance Parole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한 H1B나 L1 신분(입국시 비자가 아닌 신분변경의 경우) 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H1B나 L1 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다시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갖고 있는 신분을 반영하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만, 거절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대사는 비자발급을 거절할 수 도 있습니다.
질문 : 노동허가증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가진 신분이 만료가 되기 직전이라서 E-2 로 전환해서 신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영주권이 시작되면 E-2 신청으로 신분유지를 안하고도 바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신분과 이민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분유지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침 입니다.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 거절이 된다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없을 때 바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질문 : 초청하는 입장엣어 재정보증이 약합니다. 이런 경우 초청을 받는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재정보증과 별도로 스스로 보증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예, 초청을 받는 입장에서도 재산이 있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으로 본인에게 본인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 후 가족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초청자의 재정보증이 아닌 부부합산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방법 입니다. 예를 들어 초청하는 시민권자 이외에 다른 가족 2명까지,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피초청인에게 재정 보증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청 받는 사람의 재산으로 보증을 할 경우 조건이 있다면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 . 취업 이민 2순위로 작년3월에 I-140, I-485를 신청하여작년12월19일에 I-140은 승인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같이 신청하여 지문체취를 3월에 한 I-485는 아직도 진행사항이그대로 입니다. 언제쯤에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I-485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심사를 하는건가요?항상 성의 있는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I-140(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이 나셨고, I-485(영주권 신청)가 진행대기 상태이시라면, 본인의 이전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기록 및 미국 입국 경위등 영주권 발급에 지장이 갈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A. 예, H-1B 소지자는 지금 다니는 A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H-1b를 또 신청해서 승인(approval) 받아야 합니다.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H-1B 소지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없다면 이민법상 해당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신분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직(transfer)을 하거나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직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illegal status 라기 보다는 out of status 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시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체류' 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은 12 -18 credit unit 입니다. 가끔 어학원에서 6-8 unit씩 제공한다거나, 본인이 비용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학점을 적게 수강할 경우 바로 신분유지가 실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신분유지가 실패한 것으로 이후에 오래동안 학원을 다니시면서 F-1을 유지하셨더라도 사실 헛 돈을 쓰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정황이 있는 경우 자칫하면 Fraud 로 걸려서 영원히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영주권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