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신분변경 옵션 |
이민 / 영주권 지원 옵션 |
결혼/혼인 비자 및 영주권 관련 | 취업이민 |
★K-1 약혼비자 |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 해 줄 경우 |
★배우자 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고위직 일 경우 |
★배우자 영주권 신청 (한국에서) | |
★I-751 영주권 조건부 해제 신청 (2년이내) | 간호사 , 물리치료사 영주권 신청 |
★RN(간호사) 영주권 신청 | |
H1B 취업비자 | ★물리치료사 영주권 신청 |
★취업비자 쿼터 (2017년 비자 할당량) | |
★취업비자 소지자 회사 변경(트랜스퍼) | 교수 또는 박사로 영주권 신청 |
★취업비자 갱신 또는 연장 | ★학교나 대학의 특수직 선생님 |
★변경된 취업비자 청원서 | ★저명한 연구원 또는 교수 |
★현행 취업비자 청원서 | |
★물리치료사의 취업비자 | I-485 체류 신분변경 |
★I-485 신분 변경 개요 | |
연수생 임시 취업 비자 (H-3) | ★자주 묻는 질문 |
★연수생 비자 변호사 서비스 안내 | ★영주권 수속 변호사비 |
주재원 비자 L-1 | AC-21 I-485 신분 영주권 |
★회사 중역 및 고위간부인 경우 | ★개요 |
★특수 직종 분야의 직원인 경우 | ★변호사비 |
OPT 지원관련 | 시민권 신청 및 변호사비 |
방문비자 B1/B2 비자 | 전문가 스스로 영주권 신청 |
★개요 | |
종교비자 R 비자 | ★변호사비 |
범죄 피해자의 비자 U-비자 | |
청소년 추방유예 (DA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