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무엇인가?
이민법 정의
이민법이란 누가 어떻게 미국 이라는 나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어느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규입니다. 이 법은 연방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외국인의 미국 출입국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누가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입국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 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합법 체류자 의 지위를 상실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법체류자” 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 하는 불법이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불법이 아니라 이민법상 규정을 위반 했으니 불법 이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민법은 이러한 불법체류와 관련된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나, 잠시 구금(Detention)이 되거나 또는 추방 재판을 준비하는 것도 이민법 영역 안에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 헌법을 통해서 연방 의회가 직접 이민법을 재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개별 주 단위로 이민법을 재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 단위로 별도로 로컬 법을 재정하여 연방법에 부가하여 주 단위의 이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과 개별 주(States) 들의 개별 이민법 규정이 혼재 합니다. 따라서 이민법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 항상 변하고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 지식으로 지금의 이민법 규정을 논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경찰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신분을 조사하는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 는 경찰이 지나가는 행인이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신분 상태를 묻거나 조사하고 불법체류자인 경우 바로 구금 시켜 추방재판에 회부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 및 연방법과 주에서 재정한 이민법규의 충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국토 보안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중심으로 하여 아래 3개의 연방 기관이 이민법 행정 처리를 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 합니다.
1.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 누가 이민법을 위반 했는지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민권을 박탈 시키는 업무를 수행 합니다.
2. Immigration Services (USCIS) - 이민, 영주권 서류를 처리 합니다.
3.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국경을 통제하고 검문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미국에 입국 할때는 입국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분류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한 부류는 분류 목적 용어 상 “이민 비자”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경제활동을 하는 등 살기 위해서)를 목적으로 하고 다른 부류는 “비 이민비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행, 방문, 학업 등의 임시 체류를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 합니다.
즉, 이민 비자 와 비 이민비자로 나눠지는 것이지요.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강력한 유착관계 에다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고 인정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자 없이 방문을 허용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은 무비자로 미국입국이 허용 되어 최대 90일 까지 여행 및 방문이 허용이 됩니다. 당연히 입국 목적이 여행 및 방문이므로 직장을 잡아 근무를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되어 있겠지요. 우리는 이를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이라고 말 합니다. 2015년 12월30일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37개의 국가만 허용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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