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H-1B 신분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돌아갔다가 재입국 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취업(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입국검열을 종종 시도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업무를 국토안보부가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이민국에서 발송한 승인통지서 양식 I-797를 살펴보면 국토안보부가 입국심사에 개입하여 비자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열거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은 취업비자(신분) 소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물어볼 수 있으니 사전에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 및 대표자 이름
2. 본인이 하는 상세한 업무내용
3. 주급(월급) 이 얼마이며, 임금이 밀리지 않고 꾸준히 잘 나오고 있으며 세금보고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4. 근무상태 및 기타 업무 여건에 대한 질문
위와 같은 질문은 이민국 서류를 참고하여 입국 심사대에서 질문내용으로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질문을 요구 받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H-1B 지원할 때 제출 했던 내용과 일치하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일치하지 않거나 의심을 사게 될 경우 H-1B 취업신분(비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 재판에 회부시킬 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취업비자 소지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적발 될 경우 5년간 미국 입국 금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절차를 확인하지만 보통 제출한 서류에 기입한 정보를 근거로 하며 현장방문실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전 에 오류를 해명할 기회가 주어 집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추방재판에 회부 되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재빨리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게 사전 준비를 할 것을 권고하며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 사본 및 승인 통지서 사본을 지참 하시고 미국에 재 입국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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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H-1B고용주와 소지자는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심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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