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혼 절차 및 합의 (가정법) 뉴저지에서 오신 분이 뉴욕에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방문해 주셨지만 뉴저지에서 조차 거주를 오래 하지 않았고 뉴욕은 3개월 미만 거주자 였습니다. 많은 분 들이 거주기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 절차 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편한 문제 입니다. 더군다나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뉴욕의 경우 1년간 뉴욕에서 거주했는가 여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사유가 뉴욕에서 일어났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만 뉴욕에 있는 경우 규정집 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 Domestic Relations Laws - Art. 13, Sec. 230 & 231 에 따르면 부부 중 한명이 이혼소송 시작 바로 직전까지 2년을 뉴욕주에서 거주하였을 경우 이혼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에 돌입하기 전에는 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호간에 Separation Agreement 즉,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상황에 대해 지켜야 할 약속, 이혼시 위자료 문제, 자녀 양육권문제, 부부간의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배 문제 등에 있어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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