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또는 이민서류를 제출한 후,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국 심사관이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RFE 가 떴다고 표현합니다.
?용어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이민국심사관이 원하는 서류를 잘 구비하여 제출하면 큰 문제 없이 원하는 승인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민국 심사관의 요구사항을 단순 영문 해석하여 서류를 제출할 경우 예상치 못할, 하지만 이민변호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절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이지만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본인의 미국인생과 가족의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RFE 문제를 다룰 때는 이민국 거절을 예상한 재심청구 또는 재고요청서까지 고려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행정소송까지 감행할 것을 예상하고 일을 진행하지만,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판례 및 거절사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대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떨어지면 변호사 책임이 아닌 이민국의 결정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민국 심사관들의 거절 통지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논리를 반박하거나 또는 해당 논리를 피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답변서 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 많은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케이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취업신분 또는 취업이민의 경우 해당 지원자의 포지션(직무) 이 왜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지 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RFE 가 뜬 경우 주변 구직시장을 조사하여 이 포지션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전문대 학위또는 고졸자가 하기에는 전문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단순히 한국적 사고방식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널린 한국의 대졸자"를 기준으로 삼아, 면밀한 조사없이 이에 대응한다면 이민국의 논리대로 거절통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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