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전화로 인터뷰를 대체 했다고 하면서 노동허가를 진행했을 때 이민국 감사(오딧)에 걸렸는데 여기서 요구했던 것은 전화기록( Telephone log) 였습니다. 이것을 고용주가 증거자료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 C.F.R. § 656.20(b) 조항에 따르면 감사에 걸렸을 때 이민국의 요청대로 고용주가 전화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록 로그기록을 제출할 때 회사의 레터헤드 용지에다가 아래의 양식을 붙여서 사용하시고 HR 매니저나 관리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elephone Log
Date:
Applicant Name:
Time Called: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