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미국 취업 방법에 대한 문의가 한국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어느 직장에 취업 가능. 영주권카드 발급 전이라도, 여권에 I-551 진행 중 날인된 경우도 어디든 취업가능. 영주권카드 유효기간만료일은 갱신일을 의미하지 자격상실일이 아님.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취업가능
- I-551 진행과 관계없으며 영주권카드 만료가 되더라도 관계 없음
2.? ?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소지자
1)? ? I-765 제출시 EAD 발급 가능.
2) ? ?EAD 카드는 I-765 접수하여 발급받음.?
즉,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시, I-765 제출하여 EAD발급가능.
3)? ? LIFE(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ality) 법 적용 대상자
a.? ?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3년 이상 기다린 자
b.? ?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c.? ? E-1(무역), E-2(투자), L(주재원)의 배우자
4)? ? 학생비자 신분의 경우
학생비자 보유자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나 경제적 곤란의 경우,? 학교의 이민국 지정 담당자의 사전 허가를 받고,? EAD발급 가능.
?
3.? ? 영주권이나 EAD 없이 취업가능한 경우
1)? ? 전문직 취업비자 (H-1B1), 주재원 비자 (L-1), 무역 비자 (E-1), 소액투자 비자 (E-2), 종교비자 (R-1)의 경우, 특정 회사나 특정 교회만 취업가능.? E나 L은 배우자도 취업가능.
2)? ? 여권의 비자, I-94, 이민국 승인서를 보고 비자 만기일을 반드시 확인할 것
3)? ? H-1B1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직장변경 신청을 하였다면, 이민국의 허가서 도착 전 이라도 새 직장에서 업무가능.
키워드 : 영주권자 EAD, I-765 접수, OPT, H-1B,L-1,E-1,R-1,E-2,I-94,L(주재원)?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
1.? ? 추방절차
1)? ? 추방절차 시작
- 이민국에서 Notice to Appear 라는 통지서를 불법체류자 개인과 이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추방절차를 시작
2)? ? 추방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은 제공되지 않음.
2.? ? 추방명령의 취소 요건
1)? ? 최소 10년 이상 거주
2)? ? 중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 함
3)? ? 추방 시 미국 내 가족의 극도의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3.? ?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추방명령 불응하고 불법체류 한 자는, 현재 당국의 색출 및 추방 대상
4.? ? 현재 상원에 상정된 이민개혁법 상 구제대상
1)? ? 추방절차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들은 구제대상이 됨
2)? ? 단, 강력범죄(aggravated felony), 중죄(felony), 3개 이상의 경죄나, 외국에서의 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불법 투표자나, 범죄, 국가안보, 공중 보건 혹은 도덕적 사유로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
이민개혁법에 대비해서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거나 준비중이신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 사기 조심
우선 사기를 조심하세요.?
이민개혁법 통과 전 미리 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의심해 볼 여지가 있겠지요.
2.? ? 거주지 증명 서류 준비
운전 면허증 사본, 진료 기록, 차량 구입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유틸리티 영수증 사본, 세금보고서류 사본, 자동차 등록, 보험 서류, 날짜가 찍힌 편지, 각종 기관 회원 증명, 은행 고지서, 출생 증명서, 결혼(이혼) 증명서, 자녀들의 학생증 및 성적표, 병원 기록 등
3.? ? 이민 비자 관련 서류 준비
4.? ? 범죄기록 질병기록 처리
1)? ? 과거 체포기록, 기소된 기록, 재판(확정) 서류 사본을 준비,
2)? ? 미납 교통 범칙금 납부
3)? ? 과거 범죄 기록 질병기록 변호사 통해 미리 정리.
5.? ? 여권 갱신 필요
6.? ? 한국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준비
7.? ? 세금보고(어떤 형태든 관계없음) 및 과거납세기록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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