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 대한 질문
학사학위 소지자는 3순위로 들어가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2순위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 들이 취업이민 2순위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2순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여 본인의 학사학위 + 경력조건을 채워서 2순위로 진행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2순위가 되기 위한 경력을 단순 계산식으로 적용하여 이민국에 넣으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진행을 할 경우 이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를 한 후 2순위로 넣을지 3순위로 넣을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OPT 는 경력에 포함되나요? 아니오. OPT 는 경력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경력은 어떤 경력이어야 하나요? 경력은 단순히 같은 업무를 똑같이 반복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향상도가 있어야 하는 업무를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경력이 쌓일 수록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향상도가 높아질 것이며 난이도 있는 업무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력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맡기실 변호사와 상담을 잘 하셔야겠지만 이것은 Experience Letter 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풀타임 근무자로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단순히 A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으로 경력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본인의 보직(Position) 과 Duty 가 명확할 수록 좋습니다. 확실히 경력증명을 하여 감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감사 확정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명확히 존재 합니다. 어설픈 경력증명서로 감사(Audit) 가 확정될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애초에 중요하지만 한국인이 오너로 되어 있는 회사나 작은규모의 사무실의 경우, 각자의 업무가 완전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는 일이 드물고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력증명이 명확하지 못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2순위로 가는지, 3순위로 가는지 부터 시작하여 경력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균형을 잘 맞추는 부분은 많은 고민이 들어갈 것입니다.
힘들게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 들이 영주권이 잘 해결되어 가족이 계획한 바 를 잘 이루시길 희망합니다.
출처 : VISA113.com , 212-321-0311, 917-208-5744
KLAS 이민법무팀-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수속과정을 진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가지로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법적지식 부족과 시간부족으로 전문가 또는 이민법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신분유지가 이민법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 현행 이민법적으로 강하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민법이 항상 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업무를 시간당 청구하기도 하고 보다 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이 발휘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더욱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서류 비용이나 광고비 등이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변호사비는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분별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민 수속중 이라는 의미는 보통 영주권 수속 과정을 의미 합니다. 이민 자체는 불법이민일수도 있고 합법이민일수도 있습니다. 불법이민이라고 해서 이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모든 이민자들이 모두 합법이민으로 미국에 건너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 에 스폰서(회사) 의 보증(스폰) 을 받아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크게 취업이민과 초청(이민) 이 있는데 취업이민은 오직 회사와 나 의 관계 입니다. 미국은 미국내에서 전문가를 찾지 못할 경우 외국의 전문인력을 취업하게 하여 근무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취업이민수속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