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체자도 미국내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
A:
1) 미 정부발행문서안에 본인의 이름이 있으면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2)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신분증으로 대체 되므로 탈 수 있습니다.
3) 대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현장에서 컴퓨터로 뽑고 검열대와 비행기 탈때 운전면허증과 비행기 표 만 제시하고 비행기를 탑니다. 공항 직원은 범죄 또는 테러 위험 때문에 들고 다니는 가방은 당연히 검열 하겠지만 이름과 사진, 비행기 표 만 확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다른 신분으로 신청해 놓고 기존 신분의 체류기간이 넘어가는 경우 불법체류가 되나요
A:
1) 신분 연장 또는 새로운 I-20을 통해 전학등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 다른 신분이나 전학 등을 신청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접수증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 I-20 연장이 되었는지 여부는 신청자의 해당 학교 전산망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3) 하지만 연장이 안되거나 체류신분 변경이 실패한 경우 합법체류를 증명할 신분(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민법상 바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Q:
지금 유지하는 비자와 관계 없이 스폰서 업체를 통해 이민 가능한가요
A:
1)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타 업체를 통해 본인의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2) 영주권진행이 실패하더라도 지금 유지하는 신분의 연장 및 변경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비자랑 이민은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이민과정을 진행하더라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 까지 비자신분(체류신분) 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입니다.
3)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이 들더라도 신분을 유지하는 안전 장치, 즉 체류신분(비자유지) 를 유지 해야 합니다.
4) 본인이 비지니스를 하고 싶으면 사업체를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917-208-5744)
Q:
불체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A:
1) 2011년 5월6일 수정 헌법14조 평등권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 졌습니다.
2) 명시적으로 대학교 진학은 여기에 해당 안되지만 대게 많은 학교에서 입학 원서 받아주고 있고 다들 그렇게 입학해서 다니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민 서류를 넣고 이민 과정을 진행 중 이면 해당 이민 변호사의 편지와 함께 제출하면 수월해 질 것입니다.
문의 : 917-208-5744
Q: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근무할때 필요한 비자는 무엇인가요
A:
1) L비자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L 비자신청 문의 : 917-208-5744)
Q:
여행비자 소지자 미국 입국 문제
A:
여행비자 입국문제
1) 과거에는 여행비자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했고
2) 무비자 시대가 된 현재는 여행비자를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 합니다.
3) 하지만 여행비자를 거절 당해도 ESTA(무비자 여행허가) 는 받을 수 있으므로 무비자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
OPT 시작하기 전 해외여행, 출장, 한국의 일시귀국이 가능한가요
A:
OPT 시작하기 전 해외여행 가능여부
1) 원칙적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민국에 물어보면 학교나 직장에 문의하라고 할 뿐 특별이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3) 회사나 학교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영주권 신청하고 대기하는 도중 한국에 돌아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1) 여행허가서를 받고 난 후 돌아가면 영주권이 배달 됩니다.
2) 여행허가서 없이 돌아갈 경우에도 영주권이 배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여행증 없이 돌아간 것을 아는 경우 법에 따라 취소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영주권이 배달은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중요합니다!!
Q:
영주권 신청(가족초청등) 대기중 미국입국 가능여부
A:
1) 많은 분 들이 무비자 ESTA 로 왕래하고 계십니다. 이 점 참고 하세요.
Q: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초과 됐는데 다시 재입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대사관에서 여행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2) 입국금지 가능성은 몇일을 초과 불체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3) 10일 이내면 대사관 재량에 달려있고 초과사유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Q:
OPT 신청시 전공과 선택 직업이 같아야 하나요
A:
1) 전공과 업무가 같아야 합니다. 경영학 전공의 경우 매니저등 다양한 직위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수분야를 전공할 경우 자신의 분야와 전공과 다른 업무를 한다면 OPT 의 취지에 어긋 나는 겁니다.
2) 따라서 근무하고자 하는 회사관계자와 상의 하여 자신의 직책과 업무 내용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Q:
직장 또는 교회에서의 해고를 당해 비자(신분) 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A:
1) 해고되는 순간 불법체류날짜가 시작됩니다.
2) 이민국에 해고통지를 하면 해고가 확정이 되며, 해고통지를 아직 보내지 않았으면 회사와 잘 상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해고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 당했으면 현실적 불법체류 시작으로 간주 됩니다. 간주 된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간주 된다는 의미 입니다.
4) 이 문제는 Case by Case 로 복잡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 합니다.
5)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문제 해결 접근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917-208-5744
Q: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기는 언제가 적당 한가요
A:
1) 합법체류기간이 지나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여 별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영주권이 나옵니다.
2) OPT,Grace Period등 어떤 기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Q:
취업이민(h1b등)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full time 근로자여야 하나요
A:
1)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full time 을 선택해야 합니다.
2) 하지만 Part time 일 경우에는 변호사와 전략을 논의해야 합니다.
Q:
H1b 신분의 두개 직장 또는 두개 이상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가요
A:
1) H1-b 취업비자 두개의 직장에서 두개의 H1-b 신분(비자)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2) 즉 H1-b 신분이 각각의 직장에 한 하여 하나씩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취업비자 H-1b 는 항상 취업비자를 스폰해 준 회사를 위해서만 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
배우자나 자녀의 한국방문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반드시 아래내용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안정적으로 하려면
1) F-2 학생비자의 배우자 나 H-4 취업비자의 배우자, 또는 동반 자녀의 여권 I-20 에 (Designated School Officer) 의 endorse 를 받아 지참 할 것을 권하고,
2) F-1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할 것을 권 합니다. 또한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재직증명서를 지참 하시는 것도 권합니다.
Q:
체류 신분 변경시 신분 유지 공백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A:
1) 비자(또는 체류신분) -> 다른 체류신분 변경시 기존 신분을 유지해야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해도 공백이 생기지 않으므로 불법체류신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H1b 만료 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 완료 되어야 합니다.
3)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길어지는 사이 기존 신분 만료사유가 존재하면 공백(불법체류로 간주되는 기간) 이 생기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이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 중 에 기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며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이 공백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 입니다.
Q:
시민권 인터뷰시 영어 통역사를 데리고 함께 갈 수 있나요
A:
1) 영주권취득 15년 지난 현재 나이 55세이상, 2) 영주권 취득 20년 지난 현재 나이 50세이상이 되신 분 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영어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시민권 시험자체는 면제대상아닙니다.
그리고 3) 시험관마다 가족 통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3자 통역관 대동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