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anent Residency and Citizenship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이민국은 아주 상세한 개인 정보를 요구 합니다. 지원 과정과 절차가 일반인이 보기에 항상 변경 될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법을 항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판단 되는 이민법 변호사에게 업무를 의뢰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네이버 지식인 등을 통해서, 꾸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한 후 직접 해보려고 시도하는 분들 도 있지만 이민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법 규정 및 전략을 세우는 등의 필요한 전문성의 한계는 명확하므로 현실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장 합니다. 이민법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는 전혀 다른 특수한 법률분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주권 취득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자들의 대부분은 가족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가족 이민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지만 투자이민자 나 취업이민자는 나머지 가족들을 우해서 영주권 지원을 대신 해 주기 때문에 결국 모든 가족이 가족 이민을 근거로 영주권 취득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직계 가족에게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21세 이하의 자녀(미혼자녀), 16세 이하의 입양자녀 로 제한 됩니다. 대부분이 사실상 된다고 본다면 제한 된 범위보다는 배우자, 자녀는 거의 다 포함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입양의 경우 16세 이전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입양절차는 최소한 16세 이전에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 : visa@visa113.com) 보통의 취업이민은 영주권 우선순위(대기 순번)을 정해주고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존재하는데 가족 이민의 수혜자에 대한 숫자 제한도 없고 대기 기간도 부여 받지 않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위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은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형제, 자매, 부모님등은 긴 기간동안의 대기기간을 부여 해 주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가족 초청” 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시민권자는 자신의 가족 초청을 해 놓고 5년 정도가 지나면 언제쯤 초청된 가족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혜택이 높은 순위는 직계 가족이고 혜택이 낮은 순위는 형제, 자매, 부모님 등 이 되겠습니다.
이민법은 그 자체로 복잡하여 이민법을 세분화 한 전문 변호사들이 또한 존재 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자신의 이민법 업무를 오직 추방 재판에만 한정 시켜 놓아 추방재판만 전문적으로 하거나, 또는 해외 입양만 전문으로 하여 해외입양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변호사를 찾고 의뢰할 때 의뢰인 스스로가 자신의 케이스가 어떤 이민법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어떤 성격인지 등 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민 변호사를 찾아 가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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