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사업/관광 비자
Q.1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미국에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미 비이민 비자는 미국의 입국 항(공항/항구)으로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목적 입국 항에 도착하면, 입국을 처리하는 미 관세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비이민 비자가 유효한 마지막 날을 포함한 기간까지 입국 항을 통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 도착시 미 관세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이를 결정합니다.
Q.2 방문자 비자(B-1/B-2)가 미국 도착 예정일 이후에 만료됩니다.
출발 전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비자에 표시된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미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미 관세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비자는 미국 체류기간 중 만료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부여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Q.3 비자가 6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현 비자가 만료된 후에 새 비자를 신청합니까 아니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현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현 비자가 유효해도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현재 유효 B-1/B-2 비자가 구 여권에 있으며 결혼 전 성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 후 성으로 되어있는 새 여권으로 비자를 이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미국 비자는 다른 여권으로 이전이 불가합니다. 두 개의 여권과 혼인 증명서가 있으면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새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5 현 미국비자는 이전의 직장에서 일할 때 발급 받았습니다. 지금은 새 회사에서 새 직업으로 일하고 있는데, 새 고용주가 제가 다음 달로 예정된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미국에 가길 원합니다. 동일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비자가 사업 및 관광에 대해 유효한 타입이면, 동일 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Q.6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자녀와 함께 머물수 있나요?
자녀 방문을 위해 본인의 B-1/B-2 비자(자격이 되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를 신청하여 방문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이민, 취업, 또는 학생비자가 있지 않는 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